이혼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부부 양당사자의 다툼이므로 시간이 진행될수록 서로 지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의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서 실제로 판사의 판결 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 되는 확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에서의 조정회부는 판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조정에 한 번 이라도 회부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 이상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이 되지 않고 판사의 판결로 종결이 된다는 것은 양당사자가 서로 끝까지 다투었다는 뜻이므로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고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즉시이혼)의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므로 조정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소송 초기에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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