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1.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기소전보석이라고도 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청구의 쥐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4. 석방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합의 여부 등)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구속기관에의 불산입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구속의 제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1. 도망할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기타사항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